MB 항소심 첫 증인에 처남댁…‘다스 실소유’ 적극 반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1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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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불발에 처남 故 김재정 부인 권영미씨부터
도곡동땅 소유 등 의혹 벗으려 권씨 진술 반박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2019.1.9/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2019.1.9/뉴스1 © News1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첫 증인신문이 11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처남댁을 상대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는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권씨가 출석하면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 지난 9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해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고 밝힌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선 적극적인 반박을 예고한 만큼, 처남댁 권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권씨는 ‘다스 실소유주’ 쟁점과 관련한 증인이다. 1심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라고 판단한 데는 권씨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다스 설립 자금이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주인은 처남 김재정씨’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아내인) 권씨는 토지 매각대금 계좌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권씨는 (남편)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했다”며 “김씨의 사망 당시에는 권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스 지분의 5%가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으로 이전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 소유 의혹을 벗기 위해 권씨의 진술을 반박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소유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권씨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권씨 주장대로)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면 이 자금을 권씨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계획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한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다만 제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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