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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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31일까지 연납 받아

서울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덜 내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年納·나눠 내지 않고 한번에 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납부하거나 앱·인터넷에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1일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경기도도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감해준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세금 관련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예윤 yeah@donga.com·이경진 기자
#자동차세#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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