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 國歌 모독 처벌법 만든다…최대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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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 행진곡’ 모독 시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AF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홍콩이 전날 공개한 이 법안 초안에는 중국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가사 등을 바꾸거나 불경한 방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안이 담겼다. 위반 시 최장 3년의 징역형 및 최대 5만 홍콩 달러(약 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의 중국판공실 주임인 패트릭 닙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가의 위엄을 지키고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권단체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학교를 포함한 홍콩 전역의 학교에서 중국 국가에 대한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업에서는 중국 국가의 ‘역사와 정신’ 및 이를 부르거나 연주할 때의 예의에 대해 가르친다. 법안에는 중국 국가를 부를 때 ‘엄숙하게 기립하며, 국가에 대한 불경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도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스포츠 국제시합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개최되는 럭비 국제대회에서도 중국 국가를 연주할 경우 주최자는 법안 규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재판관 취임식을 비롯한 홍콩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중국 국가 활용을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법안은 오는 23일 홍콩 입법회(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반년 내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후 1국가 2체제인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오는 2047년까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은 중국이, 행정·입법·사법권은 홍콩이 갖기로 했지만, 중국의 압박에서 사실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작년 9월에는 홍콩 교육당국이 모든 중학교에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징후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서가 발송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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