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배상액 감액 판결에 여론 술렁, “200억 줘도 모자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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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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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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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배상액이 줄어든 판결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 씨 유족이 신해철 집도의인 서울 송파구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48)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 씨 부인 윤모 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5억1300만 원)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총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15억 9000여만 원)보다 4억 원 가까이 줄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이 났지만 다수의 네티즌은 판결 내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200억 원을 줘도 신해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감액된 이유가 대체 뭔가” “생명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고인의 미래 경제 가치를 환산해서 책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단단히 잘못됐다” 등 의견을 내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집도의 강 씨의 의사 면허를 영원히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신 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계속해서 진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환자들이 죽는데 의사 자격 영원히 박탈해야 한다” “유명인 아닌 환자들은 더 피해가 클 것이다” “사람 살리라고 의사 면허 주니까 다 죽이고 있네. 살인 면허다” “국민청원 해야 한다” “의사 면허 취소돼도 어차피 또 재발급 해 준다” 등 우려를 표했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A 병원에서 이름만 바꿔 진료를 했고, 이후 서울 송파구로 자리를 옮겨 외국인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B 병원을 개원했다. 하지만 한 차례 의료 사고가 또 발생했다. 강 씨에게 위소매절제술(위축소술)을 받은 50대 호주인 남성이 사망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조성되자 강 씨는 B 병원을 닫고 다른 병원에서 ‘페이 닥터(월급제 의사)’로 일했다.

결국 강 씨는 해당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신 씨의 유족은 2017년 4월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 그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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