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문일답 “최선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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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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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죄송…도정 영향 없도록 하겠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결코 도정에 영향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 되거나 도정이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죄입증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

-쟁점이 많은데 친형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재판 전략 갖고 있나.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은 하지 않는다.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나 하는 것과 과거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 하던 것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에 당선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꾼 것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국민들의 몫,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전환해 성남시 몫으로 5503억 원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 이익 나누게 되면 부정부패 발생하고 다툼이 생긴다.

때문에 사전에 5503억 원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 째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다. 그게 920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다. 이런 점들이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다.

이런 내용을 사업 인가조건에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이는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정도 진척됐고 토지도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였다.

1822억 원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최우선 배당을 받게 돼있었고 당시 기준으로 약 4000억 원 가까운 개발 이익도 계산됐다. 때문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정돼 있었다.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인가조건으로 공법 상 채권채무를 확정해뒀고, 민사적으로도 약정으로 ‘부재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해 뒀다.

그래서 성남시 이익이 5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 100%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는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그 5503억 원 가운데 공원 만드는 데 2761억 원, 기반시설 만드는 데 920억 원 정도가 결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라고 표현했다. 실제 그렇게 돼있고.

1820여억 원은 토지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현금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이 돈을 활용해 시민배당을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때가면 시민배당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얘기 있는데, 제가 그 사건 재판을 이 법정에서 받았다.

(후보 토론회) 그 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물어서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PD가 했는데 그 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왔고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것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 뿐이다. 그 날 인터뷰에서 잠깐 ’뭘 물어볼까‘라고 해서 얘기해 준 기억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 사항을 다 알려주고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PD가) 검사를 사칭해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 그러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 조서,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거다.

그럼에도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이 나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제입원건도 여러 가지 논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절차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했고, 교통사고도 냈다. 또 실제로 형수님에 의해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다.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

실제로 몇 달 후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또 그 해에도 어머니와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 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다’고 얘기했다.

-무죄 입증에 자신 있나.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지, 감사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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