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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병역거부자 ‘게임 접속이력 확인’…“진짜 양심 판단요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0 17:10
2019년 1월 10일 17시 10분
입력
2019-01-10 15:43
2019년 1월 1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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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병역거부자의 ‘폭력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복추구권’과 같은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찰청 지침에는 병역거부자의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학교생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더 나아가 폭력성 짙은 게임에 접속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대검에서 판단요소를 제시했다”며 “게임 접속 이력 확인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다”고 설명했다.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는 병역거부자들이 총기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임을 즐기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표적인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인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에 병역거부자의 게임 접속 이력 사실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21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6명은 유죄를,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총 1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이 제시한 판단요소들을 활용해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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