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날 낙선운동 보도’ 기자, 1심 무죄…“정치적 자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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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편집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소속 편집부장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기자가 작성해 편집국에 보낸 글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반대하도록 권유한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김씨는 편집국에 근무하는 편집부장으로서 사실관계나 오타를 확인하고 편집자에 넘기는 임무를 하므로 최종결정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칼럼 내용도 가치에 따른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 당일에 소속 시민기자가 작성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편집·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는 김진태, 김무성, 나경원, 박지원, 오세훈의 당시 총선 후보자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과 함께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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