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2의 심석희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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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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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체육계 폭행·성폭행 방치해서는 안 돼”
여야 “스포츠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법·제도 정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행·폭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행·폭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국회가 ‘제2의 심석희’를 막기 위해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체육계의 폭행·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들은 Δ스포츠 지도자 의무적으로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수 Δ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 받을 시 영구히 지도자 자격 박탈 Δ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그 자격을 무기한 정지 Δ대한체육회에 소속 징계 심의 담당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안 위원장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며 “국민은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경기력 향상, 스포츠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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