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운동선수보호법’ 발의…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유죄시 영구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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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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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안민석 문체위원장 과 각당 의원들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과 관련 “대한체육회 임원들 총사퇴해야”…체육계 폭력방지법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10일 오전 국회에서 안민석 문체위원장 과 각당 의원들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과 관련 “대한체육회 임원들 총사퇴해야”…체육계 폭력방지법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석희 선수의 용기와 눈물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국회 문체위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함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석희 선수를 폭행·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는 한 건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지도자로 복귀할 수 없다.

안 의원은 “저희가 이 사건을 기존에 있어왔던 체육계 폭행, 성폭행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그 대상이 세계랭킹 1위,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에게 가해졌다는 점”이라며 “이런 선수가 이럴진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들은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초유의 사건이고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유례없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총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선수를 때려서 메달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의 판을 짜는 선진국으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체육계 구조화된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강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큰 용기를 내준 심석희 선수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드린다”며 “성폭력과 비위들을 자행한 빙상적폐 세력을 적극 보호하는 일부 정치인사들의 정보도 적극 폭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 엘리트 체육이 금메달 성적 경쟁에 매몰되어 코치와 선수 간의 절대복종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비인간적인 폭행, 성폭행 범죄를 구조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단지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만이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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