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로 세상 바꿨지만 와인스타인 소송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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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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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슐리 쥬드의 성희롱 소송 기각

미국 여배우 애슐리 쥬드가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사 하비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이 기각됐다.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립 구티에레즈 로스앤젤레스 연방판사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이는 기각하지만) 쥬드가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쥬드는 와인스타인이 영화 캐스팅을 빌미로 자신에게 접근해 성희롱했다면서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쥬드는 또 “그가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으로 배우로서 일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와인스타인이 1998년 영화 ‘반지의 제왕’에 쥬드 캐스팅을 검토하는 감독에게 ‘최악의 배우니 절대로 기용하지 말라’고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쥬드는 2016년 10월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폭로하고 나서면서 ‘미투 운동’을 전세계로 확산시켰다.

구티에레즈 판사는 “여배우로서 쥬드와 할리우드 제작자 사이의 관계는 캘리포니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의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성희롱에 법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 차원에서 쥬드가 성희롱당했는지 여부를 판결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와인스타인은 오는 5월에 뉴욕에서도 성폭행 등을 포함해 5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와인스타인은 성적인 접촉이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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