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30대, 2심도 징역 25년…“범행 너무나 잔혹”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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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 사건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다”며 “강씨는 피해 여성과 잘 살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나서 감정이 격해지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강씨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이 좋아서 함께 살아준 피해 여성이 얼마나 허망할까 싶다”면서 “강씨가 피해 여성을 너무나 좋아해서 잔혹한 범행을 한지 모르지만, 흉기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살해할 수 있나 싶어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너무 좋아하다보니 헤어지기 두렵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우발성이 있어보인다”면서 “계속 반성을 많이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다. 돌아가서 많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서울 중구 소재 여자친구 A(사망 당시 35)씨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별을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강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100회 넘게 찔러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연인이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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