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배상액 4억 줄어…의료과실 정도 줄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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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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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故 신해철(KCA엔터테인먼트)
사진= 故 신해철(KCA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A 병원의 전 원장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원 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전체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 원이다.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4억 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배상액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신 씨가 강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강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강 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해 10월 27일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은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봉합술로 인해 생긴 소장·심낭 천공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신 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술 이후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심낭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병) 등 소견이 확인됐으며 고열과 메슥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의사인 강 씨는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술 후 신 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 씨의 사망과 강 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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