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무기징역 남성, 재물손괴 추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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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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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거침입 고의 증명은 안돼…피해자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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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버지에게는 벌금 300만원, 남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 등은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가 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자 2017년 4월 해당 주택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을 받는다.

또 곽씨는 당시 자신을 촬영하던 휴대전화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아버지 곽씨는 특수폭행 혐의 등도 받는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할아버지가 입국한 이후 어디에 있는지 찾던 중 주택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려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합의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곽씨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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