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블랙넛, 재판 중에도 반성 無…힙합 감안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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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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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왼쪽)와 키디비 © News1
블랙넛(왼쪽)와 키디비 © News1
재판부가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성적 모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블랙넛)이 수 해에 걸쳐 모욕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작사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투 리얼’에서 피해자를 명시하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 등이 있기 때문에 모욕 및 고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친분 관계 없는 피해자를 노래 가사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힙합 장르적 특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예술의 범위 안에서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보호되어야 하나,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이후에도 집요하게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초범이고 모욕의 정도에 그친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인 ‘투 리얼’ ‘인디고 차일드’ 등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 발언을 가사로 썼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에 강경 대응을 시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블랙넛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키디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에서 블랙넛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2차 고소도 모욕죄가 적용돼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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