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0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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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로 인정된 혐의를 반영해 추징금은 6억9200만원으로 원심 대비 1000만원 증액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로서의 권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관에 뇌물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인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했다”며 “그 밖에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했다.

또 “이 의원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이 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이 의원이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추가로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중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일부 증액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 달라”면서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만원을 선고하고, 7억1100만원·8만 유로를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3월~2016년 4월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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