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이언주 “靑, 공무원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는 독재…집권 운동권 못된 짓만 배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10 11:27
2019년 1월 10일 11시 27분
입력
2019-01-10 10:42
2019년 1월 10일 10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공무원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 “정말 교묘한 악질좌파다. 이런 것이 다름 아닌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운동권들, 과거에 군사정권의 임의동행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못된 짓만 배웠다”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휴대전화) 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동의해달라고 내밀면 동의하지 않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행정법상 감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엄정한 정의의 수호자인양 하더니 형사절차의 기본인권조차 무시했다”라며 “심심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집권운동권세력, 그들이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집단이자 기득권 집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이 일자 조 수석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라 휴대전화 조사가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화영측-檢,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카’ 공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오각성 필요” “중도로 외연 넓혀야”… 與낙선-낙천자들, 尹과 오찬서 쓴소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빌라왕 내세워 ‘8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