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생존했다면 더 중한 처벌…2심 가도 결과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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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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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가 살아 있었다면, 양 씨 성추행과 사진 유포혐의를 받는 최모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 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가 주장했다. 최 씨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건은 종결이 된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사망한 정 씨가 받는 혐의)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결국 그 두 사람(정 씨, 최 씨) 모두 이 사건의 유포, 강제추행 이런 것들로 연루돼서 수사를 받았다. 아마도 오히려 주범으로서 지목됐던 건 죽은 정 씨였기 때문에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하게 처벌받았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양쪽(양 씨, 최 씨) 다 항소할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거고, 무죄 다툼을 계속할 수 도 있는 거고, 그렇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4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양쪽 다 양형 부당은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관계를 기록으로써 보면 경찰 단계, 재판부로 나와서 했던 피해자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다”며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피해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의 어떤 내용들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꺼내들었던 당시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도 이러이러하게 보여진다라고 인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심에 가서도 이 사건 재판 결과가 양형에서는 어떤 차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판단을 한 유무죄 부분들 같은 것들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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