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압류’ 관련 韓정부에 협의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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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대사 불러 밝힌뒤 담화 발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

일본 정부가 9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한국 법원으로부터 압류 통보가 온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 간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후 일본이 청구권협정 협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해 이같이 요청했다. 외무성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담화도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 30일 및 11월 29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양국에 청구권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 제3조 1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 정부#청구권협정#이수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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