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2년…배터리는 1년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9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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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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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와 생산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이지만 주요 휴대전화 업체들이 외국에선 2년 간 보증해줘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년 보증으로 기간을 늘렸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분쟁해결기준이 없던 태블릿PC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은 4년으로 정했다.

일반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도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60분 이상~80분 미만 지연 시 12.5%, 80분 이상~120분 미만 지연 시 25%를 환급해주지만 앞으로는 모두 50%를 돌려준다. 40분 이상~60분 미만 지연되면 25%, 40분 미만 지연 시 12.5% 환불해 준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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