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4년 구형…“권력형 성범죄”vs“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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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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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安, 지위·권세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安 “힘으로 인권·권리 뺏은 적 없어”…2월1일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9/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9/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상급자였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하급자였다”며 “그는 이런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고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일치했다”며 반면 “안 전 지사는 고소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며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제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피해를 들었다고 진술한 참고인은 전부 안 전 지사를 오래 보좌한 사람인데도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는 위력으로 김씨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저는 안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게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법 앞의 평등”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피해자인 김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직접 쓴 의견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이 김씨의 의견서를 법정에서 읽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미래권력이었고 다들 차기 대통령이라 여겼다”며 “그에 대한 미투를 한다는 건 가늠할 수 없는 싸움이었고 자살행위였지만,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며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는 검찰에서 휴대전화 조사를 받았지만,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기했다”며 “떳떳하면 왜 파기하고 숨겼겠나, 아무리 거대한 손이라도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감정은 일반 직장인이 가지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그런데 안 전 지사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연인이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누군가 제게 미투를 물어본다면 제 고통이 너무 컸기에 말릴지도 모르겠다”며 “아무리 힘 센 권력자라도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방송에서 만들어진 피해자 김씨의 이미지가 아닌 편견없이 봐 달라”며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돼 이미 유죄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간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저를 지지하고 많이 응원해 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도덕적·정치적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은 그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잘 판단한 결과는 무엇이든 제가 다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경우라도 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2월1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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