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해외사례는?…日단위기간 1년·연장근로 320시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7시 37분


코멘트
노사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가에선 단위 기간이 3개월인 우리보다 길거나 다양했다. 그러나 전체 노동시간을 비롯해 산별노조를 통한 단체협약이 우선시 되는 등 제반 여건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를 공개했다. 대상국가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있다.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에 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노사 서면합의로 3개월(12주) 이내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 단위기간을 3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서면합의는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노동계는 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노동시간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자칫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日 탄력근로제는 1년까지…연장근로 320시간이 최대

가장 이목을 끄는 건 노동시간 법 체계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일본은 1947년 법 제정 시 4주였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987년 최장 3개월, 1993년 최장 1년으로 확대해왔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징은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가능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업무량이 많은 기간 탄력적 근로를 활용했다면 굳이 추가 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일본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서면협정이 필요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단위기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연속근로일수는 최대 6일(특정기간 12일, 1주 1일 휴일확보)이나 탄력근로제를 하더라도 1일 10시간, 1주 52시간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땐 연간 360시간이지만 이후부턴 320시간까지 제한된다.

서면협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72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탄력근로제 선택 땐 그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간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624시간(52주×주당 12시간)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상위 1.4%에 해당하는 연봉 1075만엔(약 9858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선 노동시간과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 적용 제외 기준도 눈에 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노사위원회 5분의 4 이상 찬성 결의와 대상 노동자 동의, 행정관청 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

◇연장근로 규정만 있는 독일…‘노동시간 저축계좌제’ 활용

독일은 근로시간법을 중심으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일요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연장근로가 없는 한 1주 근로시간은 최대 48시간(6일×8시간)이다.

탄력근로제 개념 규정도 없어 비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연장근로시간이다. 6개월 또는 24주 이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단체협약 등으로 법률과 다른 내용을 사용자와 산별노조가 합의한 경우에도 1일 1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지만 12개월 평균 1주 근로시간은 절대 48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감독관청 승인이 있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분야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필요하고 노동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까다롭다.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로제를 얘기할 때 많이 드는 사례는 ‘노동시간 저축계좌제’다.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초과로 일한 시간을 적립해 유급휴가나 각장 휴가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독일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독일 노동자의 24.1%가 저축계좌제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배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상·하한을 정하고 정산기간으로 설정하는데, 이때 월이나 년 단위 단기계좌와 생애 동안 정산하는 장기계좌로 나뉜다. 단기계좌는 최대 200~250시간까지 적립해 유급휴가로 활용하고 장기계좌는 통상 250시간 이상 쌓은 뒤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조기퇴직 등에 활용한다.

◇프랑스 단위기간 최대 3년…“거의 없어”

프랑스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나라다. 연장근로 한도는 연간 220시간이며 최장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이다. 여기에 3개월(!2주) 연속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2016년 8월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단위기간이 3년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이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1일과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용자는 이런 내용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영국은 휴일·연장근로 포함 7일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 규정을 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7(1개월1주)주다. 서비스업이나 공항노동자, 가스·수도·운송수단 관련 업종 노동자는 26주(6개월2주)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사업장협약을 거치면 최대 52주(1년)까지 가능하다.

미국은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선 1.5배 할증임금을 지급토록 하는데, 노동시간 한도를 어겼다고 해서 제재하진 않는다.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 또는 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미국의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법률이나 관습, 노사 협약, 유권기관 인가 등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 다른 날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대제의 경우 3주 이하 기간 특정일 8시간 또는 특정주 48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주당 초과 근무는 56시간을 넘을 순 없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