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절단 후 첫 해외 도주자 등 2명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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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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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거 후 태국 도주…파타야 카페서 검거
美 서버에 음란사이트 설치…방콕 고급 콘도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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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1·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후 2014년 7월 9일 출소하면서 7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3월 25일, A씨는 직접 전자발찌를 절단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도주했다. A씨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였다.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관리하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A씨가 일본에 출국하고 난 후에야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해 112 신고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수사를 즉시 개시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까지 요청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태국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했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A씨가 태국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3일 파타야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36·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수 3만 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밤)를 운영해왔다. B씨는 2년6개월간 약 14만3000점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그 수익과 배너광고 등으로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2017년 12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새로운 음란사이트(○○도시)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다시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B씨를 수사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의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접수하고,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요청했다.

태국 경찰이 B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방콕 내 고급 콘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7일 은신처를 급습했다. 태국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현장에 있던 Δ카메라 1대 Δ노트북 2대 Δ외장하드 1개 Δ휴대폰 2대 Δ현금 130만 바트(한화 약 4500만 원), 한국 돈 400만 원 등 증거물도 압수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우리나라와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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