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대응센터 “양예원 가해자, 강제추행도 유죄…역사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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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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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9일 유튜버 양예원 씨(25)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5)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센터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제 삶을 다 되돌려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는 양 씨의 심경 발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가해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이버성폭력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모두 유죄”라면서 “양예원 씨,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면 여기 당신의 편이 있다는 걸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양예원 씨)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상식이 되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달라”며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고, 인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순간을 쌓아 좀 더 타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기 때문이다.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양 씨는 취재진 앞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괜찮다’고 항상 얘기해줬던 제 가족들, 그리고 ‘네가 살아야지 엄마도 살아’라고 얘기했던 우리 엄마,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줬던 남자친구, 그리고 저를 뒤에서, 닿지 않아도 멀리에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그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뭐,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알고 있다. 분명히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저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정말 잘 살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에게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도마에 올려놓고 무슨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했던 악플러들 하나하나를 저는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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