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조형물 훼손’ 보수단체 회원들, 1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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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비록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계획한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걸로 평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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