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의자’ 박근혜, 검찰 방문조사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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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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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소환 D-2’ 혐의보강 속도…안전사고 대비
박병대·고영한 비공개 재조사도 진행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8.24/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8.24/뉴스1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을 상대로 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봉수 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며 이들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다수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11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정사 최초의 사법부 전직 수장을 상대로 한 소환에 앞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일 고영한(63·11기), 8일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을 차례로 재소환해 조사하며 혐의증거를 다지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도 한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비선의료진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검찰은 막바지 보강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등 준비에 한창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소환 당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난 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의 경비에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되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비가 붙지만 대법원에서 하면 검찰이 보호조치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며 “청사 외 공간에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양 전 원장 측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을 기소하면서 대부분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했다. 보고체계상 임 전 차장의 혐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분리 적용됐다가 양 전 대법원장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다. 일부 혐의에선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3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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