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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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2) 시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58) 인권재단 사람 소장과 정진우(50) 전 노동당 부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 중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송 전 원심은 3차례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고 봐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하지만 환송심은 경찰관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김진숙씨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모이는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3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영도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록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공농성 중인 김씨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송 시인에게 징역 2년을, 박 소장과 정 전 부대표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2차 희망버스 미신고 집회 주최와 2차 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1차 집회 당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송 시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차 희망버스 집회는 해산명령 당시 ‘미신고 집회’ 고지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1차 집회에서 자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환송 후 부산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송 시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소장과 정 전 부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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