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어제 신재민 2차 병문안 불발…고발 취하는 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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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33·행정고시 57회)과 관련, “어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병원에 방문했으나 신 전 사무관을 만나지 못했다. (만나기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전일 신 전 사무관이 입원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으나 신 전 사무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차관은 병원 측 관계자만 면담하고 돌아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로서는 신 전 사무관 개인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다. 개인적으로도 신 전 사무관은 제 귀중한 후배”라면서 “신 전 사무관이 조기 쾌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일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해보겠지만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신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 여부가 1차적 관심이다. 그 이후에 (고발 취하 여부를) 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일 오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및 정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일을 문제 삼았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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