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법정구속 과하다…증거인멸 우려없어”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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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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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소취하 정확히 알아…위조 인정 못해”

강용석 변호사© News1
강용석 변호사© News1
‘도도맘’ 김미나씨(37)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 측이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 법정구속은 과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석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도 “구금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며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1심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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