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불법 복제만화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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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토렌트김’ 이어 빅3 철퇴… 문체부 25개 사이트 폐쇄 조치

국내 최대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대표적인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 ‘토렌트김’에 이어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잡았다.

마루마루 운영자 A 씨는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약 4만2000건에 이르는 불법 복제만화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뒤 번역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다시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며 온라인 도박을 한 진행자(BJ)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BJ는 방송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를 알려줘 회원을 모집한 뒤 게임머니를 지원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이기면 수익을 얻고, 지면 게임머니를 잃었다. 환전상은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BJ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마루마루#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밤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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