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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명수배 50대 타인 명의로 또 사기행각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19-01-08 18:22
2019년 1월 8일 18시 22분
입력
2019-01-08 18:21
2019년 1월 8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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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충북 충주경찰서는 8일 억대의 육류 납품 대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충주시 연수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육가공업체 9곳으로부터 소고기 등 1억35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6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200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육류를 납품받아 서울 등지의 육가공업자에게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까봐 정육점 운영과 금융거래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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