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2심서도 징역 20년…법원 “반인륜적 범죄”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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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이모씨와 이씨의 친모도 원심과 같은 징역10년·4년 선고

6월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2018.6.29© News1
6월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2018.6.29© News1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고씨의 동거녀 이모씨(37)와 이씨의 친모 김모씨(63)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에게 명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같이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봤다. 이씨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친부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폭행, 준희양을 사망하게 했다”면서 “게다가 시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양육수당을 받고 실종신고까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치료를 중단한 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폭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준희양의 치료를 중단하는 등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더욱이 사망 후에도 사체유기에 적극 가담했고, 법정에서도 ‘약을 먹이고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은 점,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선 “준희양 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2017년 1월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4월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씨의 행동으로 준희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10일에는 입과 목, 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준희양이 사망하자 고씨는 27일 새벽 이씨, 김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12월8일에는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다. 당시 이들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김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고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20여일 동안 약 3000명의 경력을 투입, 수색에 나서야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씨 등은 2017년 6월13일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고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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