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여성 연예인 145명 성매매 의혹 ‘발칵’…처벌 근거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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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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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NN 인도네시아 화면 캡처
사진=CNN 인도네시아 화면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연예인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고 145명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7일(현지 시간)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동(東)자바 주 수라바야에서 배우 바네사 엔젤(28)과 모델 아브리엘리아 샤키라(25)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각각 8000만 루피아(약 636만 원)와 2500만 루피아(약 200만 원) 씩을 받고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약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수라바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바네사가 현지 광산업자 A 씨(45)와 함께 수라바야 시내 호텔에 투숙했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덮쳐 적발했다. 아브리엘리아는 성매매 후 자카르타로 돌아가려다 인근 공항에서 붙잡혔다.

성매매 알선책 등 8명도 경찰에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해당 연예인 사진을 올린 후 관심을 보이는 남성에게 접근해 성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대가로 화대(200만 원~24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받아 챙겼다.

루키 헤르마완 동자바지방경찰청장은 “바네사와 아브리엘리아 말고도 연예인 중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여성 연예인 145명의 이름이 추가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원정 성매매에 나서기도 했다. 조만간 모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 연예인은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선책과 포주 등만을 처벌하는 인도네시아의 현행법상 성매매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

실제로 바네사와 아브리엘리아는 입건된 다음날 석방됐다. 신분도 피의자에서 증인으로 바뀐 상태다. 성 매수자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아이를랑가 대학 바공 수얀토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성매매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서 관련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인도네시아 국회는 해당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이 같은 이유가 “여성의 인권이 낮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16일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성폭행당한 여성 C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C 씨는 B 씨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 결국 자택까지 쫓아 온 B 씨는 C 씨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찰은 B 씨를 풀어줬다.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여성이 폭력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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