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시장 ‘4억5000만원 공천헌금’ 의혹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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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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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9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12시20분께 13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뒤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2018.12.12/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12시20분께 13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뒤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2018.12.12/뉴스1 © News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반준비기일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윤 전 시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전 시장을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김모씨(49·여)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각각 따로 기소됐지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고 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해 실제로 채용시키는 등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금품을 전달했고, 채용도 관여했던 것이라며 제대로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검찰의 판단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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