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3명이 수용자 집단폭행?…대전교도소 “허위 주장, 적법 절차로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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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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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일보 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미결수 수용자 한 명을 가둬놓고 집단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교도소 측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8일 노컷 뉴스에 따르면, 미결수 신분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34)는 지난달 19일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들이 A 씨가 이른바 '통방'(다른방 수용자들과 내통)을 했다는 이유로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부울 정도로 구타를 했다는게 A 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규율 위반에 대해서 다른 수용자에게 인사를 한 것이 오해를 불렀을 뿐 통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는 "A 씨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며 "교도관이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이다.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은 "A 씨가 허위 주장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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