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광고수익만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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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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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루마루
사진=마루마루
국내 최대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8일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 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루마루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왔다.

A 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 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 B 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합동 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 운영자,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등이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정부는 웹툰·만화·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사업자들의 협조를 구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외국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외국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법사이트 이용자를 향해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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