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몸살’ 佛 정부, 불법·폭력시위 처벌 검토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8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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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총리 “허가받지 않은 시위·과격 시위자 등 단속”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폭력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는 참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두와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TF1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의 시위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참석하는 이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무장한 시위대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새로운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 축구 경기 중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들을 단속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위대 중 문제 행위를 한 이들을 경찰에 등록해 시위 참여를 금지할 방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단속 조치는 이르면 내달 도입될 수 있다고 필리프 총리는 덧붙였다.

필리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주 파리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다시금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5일 올해 들어 처음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열렸으나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길가에 방화하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졌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계획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분노하는 반(反)정부 시위로 격화됐다.

시위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등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 현금 지급이나 연금수령자들을 위한 감세도 약속했다.

이로써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시위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비판과 시위 주동자의 체포 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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