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창업농 50여명 선발…최대 月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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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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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40세 미만 3년차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는 올해 청년창업농 50여명을 선발·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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