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복수” 부부의 恨, 결국 유죄 받아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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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친구’ 무죄에 극단선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30년 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9)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무인(無人)호텔에서 친구의 아내 이모 씨(34)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그해 5월 기소됐다. 2017년 11월 1심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전북 무주군의 한 캠핑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부부가 남긴 A4용지 10여 장 분량의 유서엔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등 박 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다시 한번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호재 hoho@donga.com / 대전=지명훈 기자
#아내 성폭행 친구#구속 기소#혐의#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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