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안, 찬반 갈등 고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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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내달 도의회에 넘기기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훼손 없는 조례 제정’을 박종훈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훼손 없는 조례 제정’을 박종훈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곧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찬반 단체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공청회를 두 차례 거치면서 반대 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는 곧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이 최근 ‘학부모와 대중 정서가 아닌데,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선출직이자 정치 행위를 하는 저로서는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부 조항의 수정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교육감’인 박 교육감은 조례안을 훼손 없이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경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표는 “차별, 권력, 민주, 참여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이달 중순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에 맞서 선전전을 다시 펼칠 예정이다. 또 조례안의 정확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경남교원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은 경남도청 정문 경비실 옆에서 10일 넘게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 주변에 ‘아동, 청소년, 교실 붕괴하는 학생인권조례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도의회는 곧바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민주당이 34명으로 다수당이다. 자유한국당은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도교육청#학생인권조례#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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