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파업 강행에…“고객 볼모” 비판 고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7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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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7일 결국 결렬됐다. KB국민은행 노조는 19년 만의 총파업을 8일 진행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막판 협상에서 사측이 기본급 300% 수준을 특별보너스로 제안했지만 결국 총파업으로 치닫게 된 상황이다. 고객 불편이나 어려운 대내외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사내방송을 통해 “타행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보로금 지금을 지난 12월에 제안한 바 있다”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로금에 시간외 수당을 더한 300%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초 사측은 ROE(자기자본이익률) 10%에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기본급 200% 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이후 결국 기본급 300%라는 노조측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해 말 KB국민은행이 기본급 300%를 특별보너스로 지급했을 당시 직원 1인당 45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파업은 비단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페이밴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역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파업은 경영 성과급을 위한 것이 아닌 산별합의 위반과 근로조건 개악, 성과주의 확대로 인한 금융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밤 늦게라도 교섭이 타결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파업이 단행되면 고객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전 영업점을 정상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1만4000명의 75% 이상인 1만 명이 노조 주장대로 실제 파업에 참석할 경우 일선 지점장이 모두 창구업무를 본다고 해도 일손이 부족하다.

이날 고객들은 개인대출 중 일부 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구입 대출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화를 현찰로 받아야 하는 외환 업무 역시 애로사항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대출이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출 만기일 연장이나 수출어음 매입, 외화수입 매입 등은 반드시 정해진 날에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정모(27)씨는 “솔직히 국민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며 “뉴스로 본 바로는 회사에서 상당히 양보한 것 같은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이 단행될 경우 리딩뱅크 이미지 훼손이나 노사갈등 격화 가능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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