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 들어가고, 바지 벗겨 속옷 노출…방심위, ‘숨바꼭질’·‘런닝맨’에 주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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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숨바꼭질’ 포스터 © News1
MBC ‘숨바꼭질’ 포스터 © News1
여성이 남탕에 함부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숨바꼭질’에 ‘주의’가 결정됐다.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도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MBC ‘숨바꼭질’은 지난해 9월8일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찾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목욕 중에 놀라 허둥대는 남성들의 신체 일부가 모자이크처리해 방송했다.

또 SBS ‘런닝맨 2부’는 지난해 8월26일 Δ남성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처리하고, Δ‘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Δ여성출연자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제품의 효능이나 구매혜택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먼저 홈앤쇼핑 ‘댕기머리 들애수 플래티넘 샴푸’ 판매방송은 Δ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Δ타사 제품도 모발인장력 및 두피보습 개선 관련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 바 있음에도 마치 샴푸 중 최초로 해당 인체적용시험을 한 제품인 것처럼 소개해 법정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또 타 방송사 및 자사의 이전 방송분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음에도 ‘홈쇼핑 유일’ ‘사상 최초’라고 소개한 홈앤쇼핑 LG 퓨리케어 정수기‘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목걸이 일부에만 포함된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샤론 프릴리아 다이아몬드 콜렉션‘ 방송광고를 송출한 3개 방송사(Asia N, Mountain TV, 채널W)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 대한 tbs TV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은 지난 9월18일 출연자가 특정인을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2018.12.3)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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