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번 툭툭 쳤을 뿐”…학대 치사 혐의 위탁모, 법정서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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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에게 열흘 간 하루 한 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김모(39·구속)씨가 7일 법정에서 학대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1차 공판에서 “주관적 요소로서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화상을 입은 일은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다”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입 등을 막은 것 뿐이고, 욕조에 일부러 빠트린 게 아니라 욕조에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양을 발과 손으로 걷어차고 머리를 세게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며 “아이가 보채거나 할 때 손이나 발 끝으로 두어번 ‘툭툭’하고, 머리를 꿀밤 때리 듯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게 걷어 찼다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경련 증상에도 문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늦었다는 지적에 변호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열이 나다가 회복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며 “그 이후 문양의 증상이 악화되는 듯 했으나 다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지 학대 의도를 갖고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15개월이던 문모양에게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해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중학생 딸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수시로 주먹과 발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의 이같은 학대 정황은 지난해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하다가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는 같은 달 23일 문양의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돌보던 여아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김씨가 장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발견된 것이다.

김씨는 2016년 3월 김군의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나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장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초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해 5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문양의 아버지(23)와 고모 등 피해 아동 가족도 참석했다.

문양 아버지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김씨 측 변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연신 눈물을 참던 고모는 재판 후 결국 오열했다.

앞서 문양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게시글은 마감일인 지난 5일까지 21만1317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문양 아버지는 “제가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다”며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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