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검거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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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제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B씨(53)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사고지점에서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때마침 인도를 보행 중이던 B씨는 중심을 잃고 A씨 승용차 앞에 쓰러졌다.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지인을 태운 뒤 출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5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도로에 사람이 넘어진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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