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라도 복수”…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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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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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논산의 한 폭력조직원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돼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오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씨(34)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1심서 징역 1년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억울하고 답답해 죽고 싶어도 가족을 생각해 버텨왔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을 가기 싫다고 하는 B씨를 강요했고, B씨는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A씨를 자극하지 않으려 따라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 당시까지 제출하겠다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1심 때 범행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2개 중 1개를 제출하지 못했다,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1개를 이날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통화 내용 등 유리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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