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 묘지 안장 찬 26.8% 〈 반 61.5%…한국당 지지층만 찬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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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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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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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별사면 되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6.8%에 그쳤다. 나머지 11.7%는 ‘모름·무응답’을 선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호남, 40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으로 우세했다.

그간 전 전 대통령의 사후 예우를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그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며 “그래서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으나 본 회의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 씨의) 발언이 더 해져 그동안에 좀 잠자고 있던 특별법 발의 안이 다시 재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는 2017년에도 자신의 자서전 발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헌장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특별법은 2017년 6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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