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경고’ 해경 간부 조사,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7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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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을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연한 소관 업무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소관 업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조간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훈장 추천 계획에 따라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A간부를 선정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구두 경고를 받았던 전력을 문제 삼아 포상자 지정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관련된 해경 간부 3명을 청와대로 불러 별도로 조사했다고도 보도했다. 민정수석실이 주요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벗어나 정부 부처 상훈 문제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취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해경 간부를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세월호 관련해 징계받은 사람은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A간부가 추천됐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떤 경위로 징계 받은 해경 간부가 포상 후보 대상이 됐는지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의 추가 조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당시 해경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행안부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에서 징계자를 (포상) 대상자로 올렸고, 그것이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다”며 “뒤늦게 그것을 알고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훈포상을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들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담당자 휴대전화의 포렌식 조사 배경에 관해선 “담당자의 진술이 엇갈리니 ‘그러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하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동의를 받아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관련 조사가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민정에서 하는 일이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관한 관리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수석실의 조직 임무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며 일각의 위법성 주장을 일축했다.

조 수석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 된다”며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 확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선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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