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아내 “남편의 성품·인격, 한치의 의심도 없어…응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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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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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조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아내 정모 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조덕제'에서 정 씨와 함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는 지난해 9월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은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남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걸 바로 보는 게 쉽지 않았었다. 또 재판장에 있는 세분의 판사님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미술 전공자로 20년간 미술작가로 활동했다. 다수의 그룹전, 기획전 등에 참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아카데미에 근무했었다"라며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 12월 31일 원장님이 할 말이 있다며 '1월 2일부터 새로운 직원이 온다'라고 하더라.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라. 저를 (업계) 비전문가로 보셨는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저보고 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하더라. 1년간 저를 지켜봤는데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 작가로서는 후원해준다고 하더라. 놀라긴 했었는데 제가 조덕제 안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조덕제가 세상에 오픈돼 있으니까 제가 부당함을 당해도 주장할 수 없더라. 늘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해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해당 아카데미 원장은 정 씨에게 "인수인계 안 해도 되고 짐정리 부탁한다. 연락하지 마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정 씨는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 더 하루하루 열심히 할 거다.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한결같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정 씨는 조덕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정 씨는 "개인적인 배우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류의 인간이었다면 정리했을 텐데 제가 이 시간까지 조덕제 옆에 있다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다"라고 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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