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특허 빼내 회사 설립…법원 “부당한 이득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7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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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서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린 뒤 회사를 차려 영업활동을 해 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매출 270억원, 자본금 17억여원대 세라믹 제조·판매업체 A사는 환경친화적 세라믹코팅제 인증을 받은 후 국내외 특허 2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A사 영업부 차장이었던 공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 세라믹코팅제 생산업체 B사를 설립한 이후 A사의 세라믹 코팅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B사의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 기술개발부 부장이었던 박모씨를 통해 퇴사 이후에도 1596차례에 걸쳐 사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이메일 등에 따르면 공씨 등은 “우리 셋이 퇴사해 중국에서 도료의 생산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알려지면 회사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는 출국 정지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회사에 잘 둘러대고 구실을 만들어 퇴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런 침해행위에 의해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박씨와 공모해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중국에서 4년이 넘는 기간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다수 대리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기업은 기밀 유출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사전에 대비하는 추세”라며 “요즘은 중견·중소기업 사건이 많은 편인데,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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