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일부터 1만원 출국세 부과…내·외국인 모두적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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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일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걷는다. 이는 지난해 4월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국세 부과 대상은 2세 이상의 내국인, 외국인으로, 항공료, 승선료 등 일본을 떠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에 합산돼 징수된다.

다만 환승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에 떠나는 관광객, 기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들른 국제 크루즈 승객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징수된 출국세를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역량 강화, 관광자원의 질 향상에 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9년 회계연도 동안 출국세를 통해 500억엔(약 5203억9500만원) 상당을 걷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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