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직원 부려먹고 반품도 멋대로…농협유통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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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6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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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600만원·과태료 150만원 부과

이정명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정명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친 농협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농협유통은 거래처 직원 수십명도 부당하게 파견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체로부터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으면서 4329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농협유통이 반품한 상품의 가격은 총 1억2065만원에 달했다.

직매입거래는 예외적인 경우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계약을 체결할 때 반품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하지도 않았다. 농협유통은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누락한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았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두차례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납품업체로부터 허위매출액의 1%인 323만4000원을 부당수령했다. 이밖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농협 계열사인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등에 약 22개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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